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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 사기신고 방법 및 돈받는방법 (계좌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응과히읏 2023. 3. 29. 06:42

 

중고거래 사기꾼들은 악질적인 케이스가 많아서 검거후에도 배째라식으로 나오는경우도

있고 소액의 경우 신고과정이나 소송과정이 복잡해서 포기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중고거래사기를 당한후 대처방법과 신고방법 그리고 사기꾼이 잡히고난뒤에 합의가

불가했을경우 취해야하는 행동들과 대처방법, 소송방법등 사기꾼한테 돈받는 방법을

과정과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STEP 1. 사이버수사대신고 

사기꾼이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거나 물건을보내지않거나 합의했던물건이 아닌 완전히 다른물건을받았을때 사기라고 확정하시고 신고절차를 밟으시면됩니다. 가장많이 착각하시는게 상태가 말한것과 다르게 하자가많다 이정도로는 사기가성립되지않기때문에 신고가 불가한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서 접수해도되지만 사이버수사대로 먼저 사건을 접수하고가면 훨씬 수월합니다. 

필요한 준비물 ▶ 사기꾼이 올린 사기게시물 사기꾼과나눈 대화내역캡처본사기꾼에게입금한 입금내역서(금액과 이름이일치해야함)토스나 계좌어플 입금내역캡쳐본도가능, 본인신분증 등

 

 

STEP 2. 더치트 사기꾼 등록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하고 더치트에 사기꾼등록을 해두면 좋습니다. 사기꾼의 핸드폰번호로 더치트사기등록알람이

가며 사기전과를 인터넷상에 남길수있어 또다른피해자를 막을수있고 사기꾼에 따라 지레겁을먹고 다시연락이와서

환불을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STEP 3.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방문 후 사건접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하면 바로 조사가 시작되는게아니고 경찰서에 꼭 방문해서 사건접수를해줘야

범인을 잡을수있어요. 주거지에서 가까운 경찰서에 사이버수사팀으로 가셔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했다고하시면 쉽게 신고할수있습니다. 경찰서에 간다는 부담감때문에 여기서 포기하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으신데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하고 조사관님들이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십니다.(신분증필참)

 

 

STEP 4.사기꾼과의 합의 

사건진행상황은 핸드폰으로 꾸준히 연락이오고 사기꾼이검거되면 경찰서로부터 합의관련해서연락이옵니다.

사기꾼이 초범일경우나 우발적인 사기행위였을경우 보통 이단계에서 합의를 원하게됩니다.

합의금은 원금만 요구하셔도되고 경찰서오간교통비 + a로 요구하셔도됩니다. 말그대로 합의금이기때문에

이것은피해자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 그렇다고 합의금을 너무 높게부르면 사기꾼이 합의자체를 거부할위험이

있기때문에 적당히부르셔야 합니다 ) 

 

문제가 되는경우는 사기꾼이 변재할능력이 없어서 경찰에서 검찰로넘기고 형사사건재판으로 넘어갔을경우입니다. 

 

STEP 5. 법원에 배상명령신청하기 

보통 사기꾼이 살고있는 주거지 법원으로 지정이되고 사기로 기소되어서 재판이진행됩니다.

이때 결과만 기다리면 절때 돈을받을수없습니다. 제1심또는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해당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해야합니다.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으면많을수록 배상명령판결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신청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것은 아니기때문에 기각될가능성도있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소를 다시 재기 할수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방법

배정된 법원으로 배상명령신청서와 송금확인증(은행에서발급가능)을 등기우편으로발송.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않은경우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경우

-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기꾼의 재산조회 및 압류가 가민사소송까지 안가고도 돈을 돌려받을수있습니다.

단, 직접적인 손해금에대해서만 지급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많고 민사소송확정이되면 받을수있는 피해금에대한 지연금 연 12% 등을 받을수없고 일반채권시효와는 다르게 3년안에 민사소송재기,재산압류,지급명령신청,가압류등을 집행해야 효력이발생된다는 단점이있습니다.

 

STEP 6. 배상명령신청 판결후

통상 민사소송까지 가시는분보다 배상명령신청확정이 되서 받으시는분들이 많기때문에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다른글에서 다시다루겠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게되면

우편으로 보내지는판결문에 지급하라는 문구와함께 금액등이 같이 기재되게됩니다.

이 판결문은 집행권원이되고 사기꾼의 재산조회,주민등록초본발급,통장이나자산압류등이

다 가능해집니다. 

 

 

STEP 7. 재산명시,조회를 통한 압류대상 찾기

(이과정이 어렵다면 STEP.8을 먼저진행하자)

< 재산조회를 위한 준비물 >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최근발급)

집행권원 (고단 사건의 판결문 정본)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사기꾼의 초본의 경우 가까운 동사무소에 판결문정본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쉽게 발급받을수있다.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한다음 재산조회신청을하면 사기꾼의 재산목록을

알수있게되는데 만약 압류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바로 압류절차를 통해 

피해액을 변재받수있다. 사기꾼이 보유하고있는 계좌등도 조회가가능한데

이경우 사기꾼이 보유한 계좌에 잔액이없어도 압류를 진행할수있다.

 

 

STEP 8.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압류의경우 대부분의 사기꾼이 계좌에 돈을 넣어두지않는경우가 대부분이라

압류만으로는 돈을 돌려받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꾼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수있는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입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된날로부터 6개월안에 사기꾼이 변재를 하지않았을경우

인터넷소송사이트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통해 등록할수있습니다. 

(단, 압류하는데 판결문 원본을 제출했을경우 재증명으로 재발급받을필요가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시 사기꾼이 받는 불이익

1. 모든 금융원과 일반인이 채무사실을 쉽게 조회할수있게되고 카드,계좌 개설과 이용에 재재가걸림.

2. 신용이 현저히 떨어지게됨

3. 변재를 완료하여도 한번등재가되면 5년은 기록이 남음

 

이와같이 사기꾼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제도이기때문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하게되면

많은경우 변재의사를 밝히며 연락이옵니다. 인터넷소송사이트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소송비용은 5만원정도 발생합니다. 설령 바로 연락이 오지않는다고하더라도 등재시켜놓으면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계속 발생하기때문에 지속적으로 압박할수있습니다.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 작성및제출 

 

담당자가 배정이되고나면 2주-1달 사이에 확정이 되거나 미비한 서류가 있다면 보정명령이

오게됩니다. 보정명령은 기재된 기한까지만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되고 혹시 이런진행과정이 혼자하기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전담하는 카페에 상황과 도움글을 올리면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을수있습니다. 여기

 

 

STEP 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후 

담당자에 따라 바로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도있고 등재전 사기꾼에게 담당자가

연락을취해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도있습니다. 어떤경우라도 이단계에서 사기꾼이

합의의사를 밝혀오면 거의 빠르게 변재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등재 전 사기꾼이 피해액을 변재한경우 합의서를 보정서제출란에 제출하시면됩니다.

2. 이미 등재가 완료되었는데 사기꾼이 변재를 했다면 부등재말소신청을해야합니다.

 

합의서는 따로 양식이없어서 워드나 한글에 쳐서 제출하면되고 명부등재말소신청은 신청과 마찬가지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여곡절 피해금액을 다 받고나면 잊지말아야할것이 하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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